▶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등록 요건
○ 등록기준
- 등록기준대수 : 1대
- 자본금 : 없음
- 사무실 : 없음
- 차고지 면적 : 차량의길이*너비
- 차량종류 : 1통초과5톤미만
- 관할협회 : 서울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3452-6611)
○ 등록신청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 자동차소유권 관련서류(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자동차등록증)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구청 교통행정과
○ 수 수 료 : 16,000원(관할구청 수입인지)
○ 운전자격확인증
- 만21세 이상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3년이상 또는 자가용자동차운전경력 5년이상
- 운전정밀검사에 합격하여야 함(교통란전공단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