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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운전정밀검사판정표 안내
글쓴이 : jiikey
작성일 : 2012-12-08
운전정밀검사(판정표)수검안내.
법적근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9조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사업용차량을 운전(경력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1. 대상
1) 신규 대상자
신규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 다만,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 운전한 자는 제외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상 취업하지아니한 자.
2) 특별검사 대상자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자 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2. 장소(운전 정밀검사장)
서울지사 : 서울 마포구 성산동 369-1 성산자동차검사소내 02)375-1271
지하철6호선 마포구청역 8번출구 전방50M
경기지사 :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436-3(농민회관 10층) 031)297-9123
92번버스 농촌진흥청하차(수원역에서인천방향으로1.5km지점)
인천지사: 인천시 서구 가좌동 602-2 서인천자동차검사소 내 032)579-5007
☞ 참고사항
검사요일;신규검사-월요일~금요일(공,휴일제외),특별검사-월~토(공,휴일제외)
접수시간;09:00~10:00(시간엄수)
수검시간은 09:00부터 시작하지만 수검인원이 많은 관계로 오전 08:30 까지는
도착해야 일찍마칠수 있음.
* 준비물;운전면허증 , 컴퓨터용수성사인펜 , 수수료 15,000원(특별검사-10000원),안경(해당자).
☞ 상세한 사항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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