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으로 취업을 위한 진행 순서
첫째
자격조건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만21세이상
현재 운전1종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1종,2종 보유기간을 합산,면허를 취득한지 3년이상이 되어야합니다
화물차는 1종보통면허로 11톤까지 운전할수 있습니다
둘째
운전정밀판정표(정밀검사)
버스,택시,화물차 모든 사업용차량을 운전하시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정밀검사는 신체적인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정밀검사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각지역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일자;매주월~금/ 최소 09시까지 도착하셔야 가능함)
정밀검사비;2만원
셋째
화물운전종사자 자격증 취득
2004년1월20일 이후부터 신규로 사업용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화물운송종사자시험에 응시 자격을 취득하셔야 사업용운전을 하실수 있습니다
취득하지 못하여 적발시 1천만원미만의 벌금과 1년미만의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운전자,소속운수회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험접수시 필요서류
경력증명서1통(경찰서발급)
호적초본1통
접수비(1만원) 정밀검사를 필한 경우만 접수 가능
정밀검사를 시험접수일자에 맞추어 받으시면
종사자 시험 접수까지 한번에 해결할수 있습니다
넷째
지입차 취업 상담, 일자리조건, 찰야상태등 확인절차 지입차로 취업을 하시려면
운수회사방문,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맡는 일자리를 찾아야합니다
일자리가 결정되면 가계약을하시고
면접
일자리확인
차량상태등 모든조건들을 확인한후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본인인이 확인한 결과 상담한 내용과 일자리등 조건이 상이한 경우, 가계약 취소가능하고, 가계약금은 전액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
일자리에 따라 선탑후 결정할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지입차 인수가 결정된후 진행절차 지입차를 인수하기로 결정되면
중도금을 20%이상 지불하여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중도금을 지불해야하는 이유는
신차인 경우 자동차를 계약 차를 출고해야 되기때문입니다
운전중인 차는 차주에게 중도금을 지불해야 다른 사람에게 차를 팔지 못하게 하기위해서 입니다
중도금이 들어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자동차 인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후
운수회사에서 지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정식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서류제출이 끝나면 연수를 하게 되는데 일자리에 따라 연수받는 기간은 3~10일정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정도면 발급됩니다
여섯째
월급이 완제라는 것은 월급외에 기름값, 통행료를 별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제는 모든것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은 고정급으로 화주가 차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운수회사를 통하여 차주에게 지급합니다
부가세는 월급외에 10%를 화주가 추가로 부담하며, 월급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인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월급이 무제, 수당, 탕발인 경우 복지카드를 발급 사용하게 되면 주유시 기름값에서, 부가세 10%가 자동 공제된후 결제됩니다
지입 계약 기간의 대하여
지입 계약기간은 보통 1년~2년단위로 계약을 하는것이 보편적인 계약기간입니다.
그렇다고 1년~2년이 지났을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것은 아니구요. 본인이 계속해서 일하실 의향이 있으면 자동연장으로 언제든 하실수 있는것입니다. 일부러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교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중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여기에서 결격사유란?
근무태만(무단결근)등으로 배송업무에 크게 지장을 주는 경우이든지, 민형사상 계약을 할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그만두고 싶을때까지 근무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다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살때처럼 그차량을 팔면 되는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구요...물론 일자리 포함해서 팔아야 겠지요...
그래서, 일을 처음 시작할때는 여러가지 조건중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우선하여 보고 급여나 기타조건은 본인의 사정에 맞추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