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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지입초보 화물차제원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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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jiibk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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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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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제7조(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의 지급 단가는 '10.2.1. 부터 사용분에 대하여
경유는 334.97원/ℓ(BD20은 239.79원/ℓ), LPG는 197.97원/ℓ을 적용함
* 제9조(유가보조금 산정방법)
① 유가보조금은 다음 공식에 의거 산정한다.
유가보조금(원/ℓ) = 주유․충전량(ℓ) × 지급단가(원/ℓ)
* 제10조(지급 기준 및 한도량 설정)
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및 한도량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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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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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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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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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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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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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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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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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급기준량(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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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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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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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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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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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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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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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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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급한도량(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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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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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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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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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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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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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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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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